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세금게산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필요하시다면,
구매시 입력해주신 이메일(jas**.***ng@gmail.com)로 전송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합니다.
설명에는 발행신청 버튼을 선택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신청 버튼을 찾을 수가 없네요.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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